해외에서 도박으로 얻은 소득은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억 원이고 해외 도박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1억 원을 기준으로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