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수익 분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 전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변경일 전날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을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소득 계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세금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