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완전 저소득층으로 월 20-30만원을 받는 노인도 자녀의 장애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노인이라도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