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식품 판매를 겸하는 경우, 주된 사업 목적에 따라 업종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주된 사업이 교육일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업 (주된 사업이 식품 판매일 경우):
결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장을 소재한 구청 또는 시청의 위생 관련 부서 및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운영하시려는 베이킹 클래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업종과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과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