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완료되었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유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간편장부 작성 시 임대료 지출 날짜를 실제 지출일과 다르게 입력해도 괜찮은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직구 물품을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