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5. 9.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일반 학원비: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능학교의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예능학교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대한 공제가 원칙이며,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나, 이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방과 후 과정의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