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