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당 4만원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 4만원은 비과세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참고:
주거용 건물에서 기타 서비스업(타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공간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