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등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추계 신고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