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가님의 경우, 헬스장 등록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헬스장 등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에는 헬스장 등록비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건강 관리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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