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5.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액(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액(근로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사업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1,500만원 미만 시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시 한도 축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용: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 연봉 차이가 크거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 본인의 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고,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사업용 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