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주의사항:
부양가족이 없고 남친 집에서 거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보험료와 의료비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재산이 합산되나요?
일회성 도마뱀 분양 거래의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