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이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사촌, 친구, 동거인 등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별도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수령 가능하므로, 동거인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