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항목이 'N'으로 표시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물론 해당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세액 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 확인 및 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한 기관(예: 회사, 금융기관 등)에 직접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