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소득 합산 과세 방식이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개인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 과세에 대한 논의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구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가족 구성원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