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군인에게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이유
영리업무 금지의 구체적 기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금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겸직 허가
위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허가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 허가 여부는 군인의 직무 능률 저하, 군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의 상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