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단위 과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말이며,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개인 단위 과세란? 개인 단위 과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를 개인이 아닌 부부나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을 독립된 납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원칙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소득 합산 과세 방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부 합산 과세가 조세 회피 방지, 공동 생활의 절약 가능성, 혼인 관계에 따른 차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논의 현재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구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족 단위 과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등 가족 구성원에 따른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