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께서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총 소득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대리기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