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과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를 개인이 아닌 부부 또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이 분산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집중된 경우보다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를 과세 단위로 삼고 있어,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합산 과세 방식이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개인별 과세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구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족 단위 과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가족 구성원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