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는 경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평가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해고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및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