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에 폐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 관련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인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폐업 전까지의 납부액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경비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범위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