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350만원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지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는 시점의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시점에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자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세액공제 활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한 확인: 연말정산 시 누락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신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되거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니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