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유형자산처분 이익: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됩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세무상으로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처분 손실: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세무 조정 시에는 회계상 처리된 유형자산처분손익과 세법상 인정되는 손금 또는 익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