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201 코드는 '택시 운송업'에 해당하며,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90.8%, 기준경비율은 24.3%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90.8%)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2,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는 약 2,270만원(2,500만원 * 90.8%)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은 약 230만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24.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택시 운송업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아니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