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은 생리적 필요 행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간이 짧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며 추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