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의료비 공제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요양원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니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신 경우 공제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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