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선정:
비정기 선정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15일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통해 사전 통지됩니다. 다만,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