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는 근로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 유무와 함께,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총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음식점 서빙 업무를 주 14시간 미만으로 수행하는 용역 계약서를 만들어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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