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하 사업주)의 일시적인 업무 보조를 위하여 "을"(이하 용역 제공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업무 내용) "을"은 "갑"의 음식점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조 (용역 제공 시간 및 방식)
제4조 (보수 및 지급)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26년 5월 9일부터 2026년 8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격)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용역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제7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계약일: 2026년 5월 9일
갑 (사업주): ______________
을 (용역 제공자): ______________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