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이용:
정부24 이용: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매년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