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을 때 취득세 중과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은 만 5년인가요, 회계연도 5기인가요?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생리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