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리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여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생리대 완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리대 제조에 사용되는 펄프 등 원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전용 패드는 생리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법령상 면세 대상 품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