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을 때 취득세 중과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5년'은 일반적으로 만 5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5년 이내' 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와 같이 기간을 명시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역산하여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5기라는 개념보다는 법인의 실제 설립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판단할 때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법인'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 등에는 5년이 경과했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