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연금저축 6백만원과 퇴직연금 5백만원을 불입하신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금저축 6백만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5백만원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 시 총 1,100만원이 되므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액 중 3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6백만원과 퇴직연금 3백만원, 총 9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