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채권 매각 자금은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 항목 내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등, 현금 등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예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 명의의 예금 잔액을 기재하고,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할 자금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