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에 첫 출근하여 4월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4월 15일에 첫 출근하여 4월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2026. 5. 10.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월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5월 3일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