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총 결정세액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연봉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월별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입니다.
따라서 소득 판단의 기준은 1단계인 '총급여액'이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의미하므로 소득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