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체적인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