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 말일)이 지난 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9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 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