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는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복식부기로 신고한 다른 사업장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