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사업자의 기장 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수입 금액이 높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제조업 1억 5천만원 미만, 도소매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등)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중 수입 금액이 더 낮은 구간(예: 제조업 3천 6백만원 미만,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2천 4백만원 미만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 외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장부 작성 신고가 유리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