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처리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귀하의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