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 시설장치 개설비에 대해 내용연수 8년 외에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식점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8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납세자는 해당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에서 1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내용연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이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8년의 25%는 2년이므로, 6년(8년 - 2년)에서 10년(8년 + 2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 또는 10년 등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연도 종료일(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선택과 더불어 감가상각 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또한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할 경우, 세무 조사 시 경비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 현황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3. 5. 1.자 서일46011-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