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증빙 서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증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80이고 기납부세액이 20일 때, 차감 납부세액 60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한세에 맞춰 80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소득자의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예수금 100원일 경우, 세금과공과 100원, 부가세예수금 100원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상 미반영된 간주임대료 1,000원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산입(인출) 처리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