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20이고 차감 납부세액을 60으로 계산하여 총 80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는 최저한세인 80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만약 계산된 차감 납부세액이 80보다 적다면, 최저한세인 80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차감 납부세액이 50이라면, 최저한세 80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30을 더 납부하여 총 80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