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에서 유보소득은 직접적으로 작성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간의 소득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서식으로, 표준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 사항을 불러와 각 사업별로 소득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이월결손금이나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보사항(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은 소득구분계산서가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즉, 소득구분계산서에서는 결손금이나 유보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며, 실제 결손금 공제 및 유보사항의 관리는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차감하거나 가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