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태와 종목이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 인적 및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주된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제작 외에 광고 대행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