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대해 알려줘.
국민연금 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