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642004 외에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 업종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준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 코드를 여러 개 등록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