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추계신고의 종류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와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추계신고 시 유의사항
-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추계신고 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가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 변환 방식에 따른 신고 시 해당됩니다.
추계신고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부 기장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